쿠팡 물류센터 알바 유족 "하루 '5만보' 작업…과로사 인정하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22일 규탄 기자회견
대책위·유족 "과로사 인정하고 사망 책임져야"
쿠팡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아냐…업무 달라"
  • 등록 2020-10-22 오후 5:54:06

    수정 2020-10-22 오후 9:15:55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15개월 동안 쿠팡에서 일한 아들인데… 멀쩡한 애가 그렇게 죽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지난 12일 오전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일용직 노동자 장모(27)씨가 숨지자, 유족과 택배노동자 단체가 회사 측에 과로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쿠팡은 장씨의 죽음은 ‘택배 분류(집품) 과로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주최 ‘쿠팡 규탄 및 유가족 면담 요구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고인의 죽음을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과로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유족과 함께 사측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대책위와 유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7월부터 사망 전까지 12주간 주 5~6일 야간근무를 해왔다. 대책위는 “야간노동을 주간노동으로 환산하면 고인은 주 60시간 이상 일하기도 했다”며 “휴일도 불규칙했고 강도 높은 육체 업무 기준으로 봤을 때 과로사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대책위는 고인을 ‘택배 분류 노동자’라고 주장하지만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포장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며 “대책위가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 분류는 자신에게 할당된 상품을 바구니에 담아 포장하는 곳에 가져다 주는 업무로 포장 지원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족은 쿠팡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씨의 부친은 아들의 지원 스케줄을 공개하며 “아들은 분류 작업을 했고 포장 지원은 업무 중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분류 작업 초보자는 시간당 100개 정도 하는데 아들은 시간당 350개 이상 했고, 5만보 정도 걸었다고 한다”며 “PDA에 5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호출을 받고 분류 작업 실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일용직 승인 못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쿠팡에 장씨의 과로사 인정과 함께 일용직·상용직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장씨의 부친은 “아들의 죽음을 과로사로 인정해달라”며 “제 아들 같은 (청년들이) ‘쿠팡에 일하러 간다’고 하면 ‘잘 갔다 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대책위는 “야간 노동, 알바 노동, 총알 배송으로 쿠팡 노동자들이 연이어 죽어가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 측은 “쿠팡은 지난 조문을 통해 유족에게 전달한 바와 같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대책위가 반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27세 장모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 장씨 유족 측이 고인의 지원 스케줄을 공개했다. 유족은 “장씨가 분류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쿠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사진=공지유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