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와의 전쟁 팔 걷은 국세청…작년에만 1252억 추징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지난해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에 1252억원 추징
"서민에 박탈감 주는 신종 탈세유형 적극 발굴해 검증"
  • 등록 2021-01-18 오후 3:00:00

    수정 2021-01-18 오후 9:19:38

1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세청이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8일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를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국세청을 비롯해 기재부·국토부·경찰청·서울시·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그간 부동산 정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부동산시장 과열지역 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해 모니터링 및 탈루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으로부터 탈세의심자료를 수보해 자금출처 등을 검증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7차례에 걸쳐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다.

올해에는 그간 수집한 부동산 거래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해 지난 7일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다수의 고가주택·상가를 취득하거나 고액전세 입주 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자 등 260명, 학원가 일대에서 방쪼개기 등 불법개조를 통해주택을 임대하면서 수입을 누락한 혐의자 등 32명,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자 등 66명이다.

김태호 국장은 “이들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자금 원천을 확인해 실제 차입여부와 탈루된 소득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탈루혐의를 꼼꼼히 검증하겠다”며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 시까지 자력변제 여부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국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해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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