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건설협회장 "협회 위상 바로 세울 것"

김상수 회장, 취임 후 첫 공식 행사 진행
"친목 인사·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 금지 및 인센티브 차등화 등 내부 천명"
  • 등록 2020-10-13 오후 6:11:55

    수정 2020-10-14 오후 2:14:4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과거 경제 5단체에도 들어갔던 대한건설협회가 어느 날 보니 경제 7단체, 8단체가 돼 있더라. 다시 협회의 위상이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취임 일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 28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별도 취임식 등을 하지 못한 채 올해 3월부터 협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며 열리게 됐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올해 3월 회장으로 와보니 협회가 공무원 조직화돼 느슨해져 있었다”며 취임 후 유대 관계에 의한 인사 금지, 업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 금지 등을 내부 원칙으로 삼아 지켜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협회는 이날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0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SOC 투자는 생산·취업 유발 효과가 타 산업보다 높아 경기 활성화의 중심축 역할이 가능하다”며 “SOC 예산을 4조원 증액할 경우 약 7조원의 직·간접 생산액 및 4만여 명의 취업자 발생 효과가 기대된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협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규제 및 처벌 강화 중심의 법안들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협회가 반대하는 법안으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김교홍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상헌·강병원 의원)△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한정애·안호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오영환·신정훈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정필모·박용진 의원)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송옥주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지방계약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등이 제시됐다.

특히 협회는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당초 취지는 건축법·주택법 등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령을 일원화해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 국토부의 제정 방향은 이와 맞지 않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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