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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시종일관 강조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1심은 ‘피고인은 오랜 세월이 지난 탓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허위소송과 관련한 경과는 누구보다 조 씨가 잘 알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조공사 서류 대부분을 본인이 보관하다가 압수수색 직전 파쇄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방어자료를 찾아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겠나”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씨의) 심부름을 한 공범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직접 훔치고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한 조씨는 징역 1년에 불과해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정도”라고 소리를 높였다.
조 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씨 측은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최후진술 기회를 막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면서 “검찰은 1심에서 PT(프레젠테이션)발표 등을 통해 많이 진술했다. 자료도 엄청나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 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