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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정위·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회의 대기안건 누적을 해소하기 위해 약식절차 대상을 과징금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새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오는 12월30일에 함께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도 보고했다.
공정위는 현재 소회의(상임위원·비상임위원 3인 구성) 안건 중 과징금 또는 고발이 없는 시정명령 사건에만 약식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장 가벼운 제재인 시정명령 사건만 약식절차를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소회의 사건적체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회의는 3인의 상임위원 중 1명이 주심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 상임위원이 제척·기피·회피 대상이 될 경우가 사건 자체를 처리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보다 지연 현상이 더 심했다.
실제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평균 심의 소요기간에 따르면 2020년 전원회의 평균 심의 소요기간은 145.2일로 5년 전(87.1일) 대비 67% 증가에 그쳤으나, 소회의 소요기간은 2020년 187.4일로 5년 전(65.1일) 대비 188%나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소회의 사건적체 현상을 줄이고 중요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약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피심인이 정식절차를 요구할 경우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