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쇄명령에 소송 건 교회…法 “폐쇄정당” 기각

부산 교회 2곳, 지자체 폐쇄명령 불복 가처분신청
법원 “대면예배 금지, 방식만 제한…종교자유 침해 아냐”
법원 기각 결정에도 야외 대면예배 강행할 듯
  • 등록 2021-01-15 오후 8:31:47

    수정 2021-01-15 오후 8:31:4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원이 ‘코로나19’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하다가 지자체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낸 교회 2곳에 대해 “종교의 침해가 아니다”며 기각했다.

운영중단 명령을 어긴 채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 서구 서부교회에 대해 관할 구청이 11일 시설폐쇄 조치를 내렸다. 이날 해당 교회 출입문에 시설폐쇄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사진 = 뉴시스)
부산지법은 15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폐쇄명령을 받은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지자체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민수)는 지난 14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벌인 뒤 이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 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금은 코로나19의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 지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과 재확산 여부 기로에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덧붙였다.

앞서 부산 강서구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세계로교회가 대면 예배를 계속하자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교회가 지난 10일 1000여명의 신도와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다음날 새벽 200명의 신도와 새벽예배를 하자 강서구청은 교회 폐쇄명령을 내렸다.

또 서부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9차례 고발됐다. 최근에도 500명이 넘는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했다가 지난 7일 시설 운영중단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지자체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세계로교회는 강제 폐쇄된 실내가 아닌 잔디밭 등 야외에서 대면예배를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여신' 카리나, 웃음 '빵'
  • 나는 나비
  • 천산가?
  • 우린 가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