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자발찌도 감수" vs 檢 "증거인멸 우려"…보석 공방

대등재판부 변경 이후 첫 재판서 보석 심문 진행
정 교수 측 "몸도 안좋고 방어권 위해 풀어달라"
형사25부 사건 3개 합쳐…조국 사건 병합 여부 다음 기일 결정
  • 등록 2020-03-11 오후 5:18:02

    수정 2020-03-11 오후 5:36:1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평한 운동장으로 바로 세우는 것은 것은 보석뿐이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관계자들과 예외적으로 접촉해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오염되지 않은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보석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 결과 형사합의25부가 대등재판부로 변경되고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바뀐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재판부 변경 후 첫 재판인 만큼 기존 재판 내용에 대한 갱신 절차와 함께 보석 심문이 함께 진행됐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檢 “증거인멸 우려 높다” vs 정 “전자발찌도 감수”

정 교수 측은 “1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15년 간의 사생활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어느 것을 어떻게 숨기느냐`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방대한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자료를 보고 지워졌던 과거를 떠올려 검찰이 기록을 짜 맞춰 왜곡된 내용에 적절하게 해명하는 것이 이 재판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들이 교도소를 찾아가 접견하는 것도 불편한 데다, 15년 전 기억을 회상하고 복원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범죄의 엄중함이 밝혀진다면 실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지 방어권 행사를 불편하게 하고 재판을 어렵게 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은 물론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하며 전자발찌 부착 등 어떤 조건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핵심은 2007~2009년인데 곧 60세 나이에 몸도 안 좋은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보면 기억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13년 전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 준다면 조건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당시 정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들며 강하게 반대했다.

검찰은 “허위 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제출한 증거와 증거기록을 열람 등사해 방어권도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산관리인(PB) 김경록씨가 정 교수 주거지에서 교체해 준 하드디스크 2개와 정 교수가 범행 당시 쓰던 동양대 PC 등 디지털 증거 5개의 행방은 여전히 모른다”며 “마치 검찰이 모든 증거를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사건 3개 합쳐 …조국 사건 병합 여부 다음 기일에

이날 재판에서는 여러 사건의 병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일단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상 위조 등 사문서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등 세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의 병합은 검찰 및 변호인과 논의해 다음 공판기일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가 맡고 있다.

정 교수 측은 “부부를 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망신주기의 일환 아니겠느냐”며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부분만 분리해 병합할지, 두 사건을 모두 병합할지 형사합의21부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18일부터는 곧바로 증인 신문에 돌입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사모펀드든 입시비리든 중요도에 따라 신청 증인 순서를 정해 진행할 것”이라며 1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소장 정모씨, 25일에는 동양대 직원 박모씨와 김모씨, 그리고 30일에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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