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방해' 대진연 3명 중 2명 구속…"증거 충분"

서울동부지법,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대진연 2명 구속
"혐의 입증할 자료 충분…도망 우려"
  • 등록 2020-06-04 오후 10:54:51

    수정 2020-06-04 오후 10:54:51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명절 떡값 제공’ 비판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지난 4·15 총선에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향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10시 30분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유모(36)·강모(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최모(21)씨는 구속을 피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과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3월 오 후보의 사무소와 지하철역 등 앞에서 그의 ‘명절 떡값 제공’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오 후보가 설날과 추석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처음엔 ‘명절격려금으로 120만원 금품제공,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오 후보의 유세 현장에 나왔지만, 해당 문구가 오 후보를 특정하게끔 만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대진연은 시위 문구를 바꿨다. 대진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시 선관위의 협의를 거쳐 ‘돈봉투 금품제공 근절’ 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오 후보의 유세장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항의하는 오 후보 측이 서울 광진경찰서와 광진구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이들의 시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회원 19명을 입건, 그 중 3명에 대해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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