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과 2022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라이더들이 요구한 기본배달료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배달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바뀌었다. 기존 배달료는 직선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합의안에 따라 내비게이션 실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리 할증이 적용된다. 즉, 먼 거리를 배달할 수록 업체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된다. 비나 눈이 오거나 혹한·혹서기에는 1000원의 날씨 할증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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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수수료 일반형’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료 모두 조금씩 낮춘 것으로 기존 요금제보다 중개수수료는 9.8%로, 배달료는 5400원(고객과 점주 분담)으로 조정했다. 중개수수료와 배달료를 하나로 묶어 주문 건당 27%를 내는 ‘배달비 포함형’도 있다. 내달 3일부터 서울지역에 적용 예정이다. 쿠팡 측은 “점주들의 수요가 너무도 다양해 경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요금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만원짜리 피자 한 판을 주문한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점주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료를 합쳐 6000원만 쿠팡이츠에 내면 됐다. 여기에 ‘수수료 일반형’을 적용하면 중개수수료 1960원(음식 값의 9.8%)과 배달료 5400원, 총 7360원을 내야 한다. 프로모션 기간보다 1360원 더 비싼 셈이다. 반면 1만원대 저가 음식을 판매하는 곳들은 이번 개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배달비 포함형을 택할 경우 1만원짜리 음식을 판매할 시, 수수료 27%만 내면 돼 결제수수료를 내고도 7000원을 남길 수 있다.
이에 따른 파장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배달료는 점주와 고객이 동시에 부담한다. 비율은 점주가 정한다. 배달앱에 점주가 내야 하는 수수료가 올라가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27)는 “이미 조금 싸게 시키려고 보면 기존 배달비에 소액 주문비도 붙어서 최종금액이 더 비싸지더라”라며 “배달음식 몇 번 시켜 먹으면 몇 만원씩 금방 나가니까 지출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퇴근하는 길에 포장 주문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프로모션은 언젠가는 끝나는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배달앱이 각 음식점마다 필요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배달앱 이용이 빼 놓을 수 없는 일상이 된 만큼 고객과 점주, 배달앱 아울러 배달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