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윤석열차’ 주최측 책임 묻겠다…승인사항 위반”

뒤늦게 파악한 문체부 4일 두 차례 입장문
尹풍자만화에 상 준 진흥원 엄중 경고 이어
후원명칭사용 제재 관련 실질 조치 취할 듯
  • 등록 2022-10-04 오후 10:51:52

    수정 2022-10-04 오후 10:51:52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에 상을 주고 공개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문체부 승인사항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주최측에 엄중 경고한 데 이어 실질적인 제재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체부는 이날 오후 늦게 설명자료를 내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제 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하며 문체부의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신속히 관련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 시 만화영상진흥원이 제출한 공모전 개최 계획을 보면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응모요강 기준(규격·준량)에 미달한 경우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를 ‘결격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으로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돼 논란이 된 만화 ‘윤석열차’(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미지).
문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차’가 표절 및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공모 요강에서는 위 결격사항이 누락됐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아울러 심사위원에게도 해당 결격사항이 공지되지 않았다.

문체부는 또 “공모전 심사시 미발표된 순수 창작품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음도 확인했다”며 “따라서 만화영상진흥원은 당초 승인사항을 결정적으로 위반해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승인 취소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문체부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향후 만화축제나 관련 공모전 등에 ‘문체부 후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만화박물관에 윤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가 전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 수상작이다. 해당 공모전은 부천시 출연 재단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하고 문체부가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만화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지닌 열차가 달리자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열차 조종석에는 아내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타고 있고 열차 객실에는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탑승해 있다.

논란이 커지자 문체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행사 취지에 어긋나게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전시한 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신속히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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