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이와 관련해 고발 주체인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에 무고와 명예훼손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7일 밝혔다.
조계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고발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의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계종 관계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검찰 고발과 언론 공표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며 “종단을 비방 또는 음해하는 행위들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