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달력사업 횡령 불기소 처분…"법적 책임 물을 것"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고발당해
"종단 음해 행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
  • 등록 2020-04-07 오후 5:04:16

    수정 2020-04-07 오후 5:04:16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2013년 달력 제작 과정에서 제기된 횡령 의혹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조계종은 이와 관련해 고발 주체인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에 무고와 명예훼손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7일 밝혔다.

두 단체는 지난해 9월 자승 전 총무원장과 조계종출판사 김모 대표가 2012년에 신년 달력을 만들면서 일부를 빼돌리는 등 달력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않아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인 도반HC와 산하기관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내용이 날조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고발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의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계종 관계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검찰 고발과 언론 공표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며 “종단을 비방 또는 음해하는 행위들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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