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무죄 준 판사, 변호인과 대학 동문에 연수원 동기

1심 징역 3년형 뒤집고 무죄 준 2심 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최씨 변호인 중 1명과 연고 관계
법원 예규,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기피 신청, 재배당 없어
  • 등록 2022-01-26 오후 8:28:52

    수정 2022-01-26 오후 8:28:5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후보 장모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장이 최씨 변호인 중 1명과 대학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법원에서 5년 동안 함께 근무한 인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25일 한겨레는 이같은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에게 보석을 허가한 이후 변호를 주도한 유남근 변호사는 재판장인 서울고법 윤강열 부장판사와 고려대 법대 동문,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또 두 사람은 2012년부터 2013년가지 수원지법에서, 2014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여기에 윤 부장판사는 최씨 사위 윤석열 후보와도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처럼 변호인과 재판장이 잘 아는 사이인 것이 알려지면서 법원 예규에 따라 재판장이 사건을 회피하거나 법원이 재배당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은 재판부와 변호인 간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을 경우 재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관 예규 역시 개인적 연고 관계가 재판부와 변호인 사이 형성되면 재배당을 하도록 한다.

검찰 역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될 경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씨 2심은 재배당은 물론 검찰 기피 신청도 없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사실 판단을 동일하게 하고도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형을 선고한 것과 달리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미 처벌을 받은 병원 운영자들에게 투자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도적이지 않아 공모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서울고법 측은 해당 변호인 선임 전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이 진행돼 재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이 항고하면서 이번 재판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오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최씨의 이름 일부를 따서 요양병원 이름을 짓고, 최씨 큰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한 사실 등 최씨가 병원 운영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근거들을 그대로 인정한 채 공모 관계만 부인한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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