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업무보고]백신 접종이후, 거리두기 개편…'시설' 대신 '행위' 제한

25일 대통령 업무보고 통해 거리두기 개편 계획 보고
2월 백신 접종 시작 후 면역 형성 따라 개편
고위험군 면역 형성되면 시설 제한보다 행위 제한
이후 면역 형성 과정에 따라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
  • 등록 2021-01-25 오후 4:21:19

    수정 2021-01-25 오후 4:21:19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2월14일까지 설 연휴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실시되면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고위험군의 면역이 형성된 이후에는 시설별 제한보다는 행위별 중심으로 제한을 두고 면역 형성 집단이 확대될수록 생활방역 체계를 늘려나가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종-청와대 간 화상으로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고위험군 면역이 형성된 이후에는 그동안 시설별 제한을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거리두기를 행위별 중심으로 제한하는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이후 중위험군의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강제적으로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보다 권고와 참여 중심의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하며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방식의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식이다.

또 정부가 계획한 대로 11월 집단면역이 형성된 이후에는 강제적 거리두기보다 생활방역이 자리를 잡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택하는 개편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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