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일반분양 추첨제 청약 확대한다…5년만에 제도 개편

[정부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확대]
미혼 청년 위한 특공 신설…분양가 80%까지 저리 장기대출
  • 등록 2022-10-26 오후 6:12:08

    수정 2022-10-26 오후 10:29:3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5년 만에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주택 추첨제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20%만 있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40년 만기 저리 대출을 도입한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26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해 주택 공급량은 물론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도 추첨제 청약 물량을 확대한다. 일반공급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는 60%, 60~85㎡는 3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추첨제 청약을 대폭 줄인지 5년 만이다. 추첨제 청약을 늘리면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수가 적은 청년층 청약 당첨 가능성이 더 커진다.

주택 공급량도 늘어난다. 2027년까지 공급하는 공공주택 50만 가구 중 34만 가구가 청년에게 돌아간다. 분양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하고 분양가 중 최대 80%까지 40년 만기 1.9~3.0% 고정금리로 대출해준다. 7000만원만 있어도 시가 5억원대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과 3기 신도시 등 노른자 땅에서 사전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특별공급 유형도 개편한다.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된다. 미혼·1인 가구가 증가하는 청년층 특성에 맞추기 위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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