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스캔들' 아베 턱밑까지 온 日검찰의 칼끝…스가 책임론도 불가피

도쿄지검, '벚꽃 스캔들' 아베에 직접 조사 요청
6년간 도쿄 고급 호텔서 지지자들에 향응 제공
비서가 의혹 인정…"참가비 일부 부담했다"
스가 당시 관방장관, 불똥 피하기 어려울듯
  • 등록 2020-12-03 오후 5:43:21

    수정 2020-12-03 오후 5:43:21

2019년 4월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가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와 함께 도쿄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다. 총리 재임 당시 도쿄의 한 고급 호텔에서 지지자들에게 향응을 베풀었다는 이른바 ‘벚꽃 스캔들’과 관련해서다.

3일 NHK와 니혼게이자이(닛케이)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아베 전 총리에게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했다. 임의 사정청취는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대상으로 사건의 정황 등을 듣기 위한 조사방법이다. 강제가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 아베 전 총리가 요청에 응하더라도 전직 총리 신분을 고려해 검찰에 직접 출두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부터 6년간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하는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전날 도쿄 최고급 호텔인 뉴오타니에서 전야제를 개최하면서 식사비 절반 이상을 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참석자들은 1인당 5000엔(약 5만2400원)의 회비를 냈지만 호텔 측 행사 비용이 1인당 1만1000엔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측이 차액을 보전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벚꽃 스캔들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닛케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런 식으로 아베 측이 총 900만엔(약 9446만원)을 부담했다고 썼다. 지난 5월 일본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베 전 총리를 도쿄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2016년까지 ‘아베신조후원회’ 회계를 담당한 비서가 특수부 임의 사정청취에서 행사 비용의 일부를 아베 총리 측에서 냈다고 인정한 것이다. 아베 전 총리의 비서는 이 사실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곧 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베 전 총리를 직접 조사해 혐의를 가릴 전망이다. 지금껏 그는 “벚꽃 보는 모임의 모든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했으며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또 보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NHK 등은 검찰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아베 전 총리가 지난달 23일 해당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보고서에 누락된 불법 정치자금이 4000만엔(한화 약 4억2000만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벚꽃 스캔들 불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야당인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중·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스가 총리를 향해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총리가 몰랐다는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스가 총리는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회피성 발언을 25차례 반복하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

지난 24일 일본 국회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벚꽃 스캔들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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