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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데이터3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 규정도 신설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결합된 개인정보는 전문기관의 평가와 승인에 따라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위해 외부로 반출될 수도 있다.
가명정보 활용범위 모호…“구체적인 기준·사례 나와봐야 사업여부 판가름”
다만 가명처리의 기준이나 가명정보 활용 목적인 `통계작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세부 내용은 이번 시행령에서 빠졌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사례별 활용 가능 여부를 법령해설서와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명정보 결합 관련 구체적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5월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가명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르지만, 빡빡하게 범위를 규정하는 자체가 스타트업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어떤 것들이 가명정보가 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의 사례들이 한두개씩 나와봐야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도 움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도 “가명정보 활용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타다 사례를 봐도 스타트업들이 공세적으로 사업계획을 짜는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4월 허가기준 지켜봐야…“민간주도 방안 포함되길”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령에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전에 데이터3법 통과 당시 나왔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 핀테크 업계에서는 4월 중 금융위원회가 내놓을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방향` 추가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핀테크 업체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도록 최소자본금 허가요건 완화, 민간 기업의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 결합 허용 등 그간 피력했던 의견들이 개정안에 반영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등 공공기관을 우선 지정하고, 추후 민간기업까지 확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인가를 진행 중인 핀크 관계자는 “데이터의 개방성과 중립성을 위해 금융권 뿐만 아니라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들의 데이터도 고객 동의하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고객 데이터 융합분석 및 다양한 활용을 기반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