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 '특검과 설전'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배당

5일 서울고법에 항소장 접수…형사1부에 배당
  • 등록 2021-01-05 오후 6:11:45

    수정 2021-01-05 오후 6:11:4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사진=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배당됐다. 이는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른 것으로 통상의 방법과 같다.

정 교수 측은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검찰 역시 다음날인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이날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부를 배당했다. 다만 다음달 법원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 변동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의 대표 사건으로는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잦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간 재판 도중 특검이 재판부를 향해 ‘편향성’을 거론하며 소리치는가 하면 재판부는 ‘말 끊지 마라’는 등의 표현을 쓰며 날 선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이 연출됐다.

또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2월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긴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3일 정 교수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은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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