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B' 가동한 케이뱅크‥"6000억 유상증자 추진"(종합)

주주 지분율 따라 신주 배정 방식
일단 증자 후 세부 계획 조정할듯
인터넷은행法 통과땐 KT가 지분확보
부결 땐 KT 자회사 통한 증자 유력
  • 등록 2020-04-07 오후 5:09:37

    수정 2020-04-07 오후 7:32:1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케이뱅크가 ‘플랜B’를 가동한다.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됐지만, 다시 유상증자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선(先) 유상증자, 후(後) 법 통과’의 구도다.

만약 이달 임시 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KT가 대주주로 올라서고,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만약에 개정안이 또다시 부결되더라도 BC카드 등 KT의 자회사를 케이뱅크의 새로운 주주로 참여해 유상증자를 성사시킨다는 것이다.

“케이뱅크 지원에 대한 KT 의지 보인 것”

케이뱅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5949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유상 증자 방식은 지분율에 따라 각 주주에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남게 된 주식)가 발생하면 주요 주주사가 이를 나눠 인수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실권주 대부분을 KT나 KT의 자회사가 인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해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설만한 주주들이 많지 않다”면서 “사실상 KT가 앞장 서는 유상증자이고, 케이뱅크 지원에 대한 KT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금 납입일은 6월 18일로 비교적 넉넉한 편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플랜B’와 ‘플랜C’를 가동한다는 계산이 깔렸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베스트 시나리오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하고 KT가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 요건을 획득하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향후 5년간 대주주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금융사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지난 3월 이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갔지만 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사과하고, 총선이 끝난 뒤 첫 임사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을 우선 처리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치권이 약속을 지킨다면 KT는 대주주로 올라설 자격을 갖추게 된다. KT가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해 실권주까지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확보하게 된다.

실제 이번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지난해 케이뱅크의 KT 지분 확대를 전제로 추진했던 규모이기도 하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최대 주주 등극이 무산되면서 작년 7월 당시의 유상증자 규모는 276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자회사 참여 땐 BC카드 백기사 유력

만약 이번 임시 국회에서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KT와 케이뱅크는 플랜C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자회사를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로서는 KT의 계열사 중 BC카드가 ‘백기사’로 거론되고 있다. BC카드가 KT 대신 실권주를 매입하면서 주요 주주로 등극한다는 시나리오다. 지난달 새롭게 취임한 이문환 케이뱅크 행장도 이전 BC카드 사장이었던 터라 유력한 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케이뱅크의 최근 기준 납입 자본금 규모는 5051억원 규모다. 플랜B나 플랜C가 성공해 증자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케이뱅크의 자본금 규모는 1조1000억원 수준이 된다. 지난해 말 이후 중단됐던 여신사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케이뱅크는 신규 대출영업을 못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상태다.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88%까지 낮아진 상태로 위험 수위(10.5%)에 근접해 있다.

지난해 말 부실채권비율(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 비중)은 1.41%로 1년 전(0.67%)보다 0.74%p 높아졌다. 신규 여신(대출)이 중단된 사이 부실이 조금씩 커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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