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전까지 서초동 자택서 출퇴근… 아파트에 현수막 걸렸다

  • 등록 2022-03-10 오후 6:50:29

    수정 2022-03-10 오후 6:50:4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자택에 머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파트에는 “특별 경호구역으로 설정됐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이웃 주민들이 마련한 당선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10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거처를 옮기지 않고 당분간 원래 자택에서 지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주변에서 경호상의 문제를 들어 거처를 옮기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윤 당선인이 자택에 남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12년 김 여사와 결혼한 뒤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건너편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해왔다. 김 여사의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이 아파트 지하에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차려질 경우, 윤 당선인은 그간 거주해왔던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해당 아파트에는 ‘윤석열인 대통령 당선에 따른 안내문’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었다.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은 “금일부터 5월 초까지 우리 아파트가 특별 경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관련 경호인력이 단지 내에 근무할 예정”이라며 “단지 내 보안 강화 및 경호에 따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당선 축하 현수막을 단지 6곳에 부착했다”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안내문대로 이날 아파트 곳곳에는 ‘자랑스러운 주민 윤석열님 제20대 대통령 당선’이라는 문구가 적힌 축하 현수막이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 붙은 안내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대통령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청와대 경호처는 대통령 취임일인 5월 10일까지 24시간 밀착 경호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도 대통령 경호 대상이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 당선 즉시 대통령 당선인 자택과 사무실 등에 금속탐지기가 설치되고 방문객에 대한 검색도 실시된다.

또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방탄 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되며 운전은 경호처 소속 전문 요원이 전담한다. 당선인이 이동할 때에는 필요 시 교통신호를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으며 이동 경로에는 경찰특공대가 배치된다. 당선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외를 방문하면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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