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휴림로봇·`회계위반` 위닉스 과징금 처분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결정
  • 등록 2019-07-17 오후 10:34:01

    수정 2019-07-17 오후 10:34:0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코스닥 상장사 휴림로봇(090710)과 코넥스 상장사 카이노스메드가 공시 의무 위반으로 1억 원대 과징금 등을 부과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위닉스(044340)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9000만원이 매겨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휴림로봇은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중요사항 기재를 빠뜨린 이유로 1억5200만원이 부과됐다. 회사가 지난해 4월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 출자지분을 102억원에 양수해 그해 6월 양도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주요사항 보고서에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을 빠뜨린 혐의다. 지난해 5월 삼부토건 주식 266억원치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이런 내용이 빠진 것도 문제가 됐다.

위닉스는 회계처리 잘못이 드러나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처를 받았다. 위닉스 감사를 맡은 A회계법인은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가 1년 제한됐다. 회사는 2016년과 2017년 1~3분기 전환사채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금융 및 유형 자산 담보제공 주석을 빠뜨리거나 축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이노스메드는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과징금 1억379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등 1억629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카이노스메드는 2015년 6월~지난해 5월까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전매제한 조치 없이 실시하는 등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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