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 이어 메이퇀 조사 착수…"정보 감독 기구 설치할 수도"

중국 최대 배달업체 메이퇀도 반독점 조사
거대 IT기업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가능성
  • 등록 2021-04-27 오후 6:29:28

    수정 2021-04-27 오후 6:29:28

알리바바 항저우 본사.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정보기술(IT)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에 이어 대형 음식 배달 서비스업체인 메이퇀을 정조준했다. 중국 정부는 반독점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중국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메이퇀의 ‘양자택일’ 강요 등 반독점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진 않았다.

양자택일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사업자들이 경쟁 플랫폼에서 영업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에 알리바바가 3조원의 과징금을 물게된 원인이기도 하다.

메이퇀은 텐센트가 최대 주주라는 점도 관심을 모은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마화텅 텐센트 회장이 당국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

국가시장감동총국은 지난 13일 인터넷정보판공실, 세무총국 등과 함께 ‘인터넷 플랫폼 기업 행정지도 회의’를 열고, 중국의 인터넷 업계의 각 업종을 대표하는 34곳 기업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모았다. 다음날에는 사흘동안 이들을 소환해 차례로 반독점법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거대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이 보유한 개인 정보들을 감독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은 개인정보보호법(PIPL) 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 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어 곧바로 11월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으며 현재 법안에 대한 2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조만간 대중에게 공개되고, 연내 통과될 예정이다.

새롭게 설립되는 독립적인 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 발간을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설치된 정보보호 책임자(DPO)와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해 들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은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IT 대기업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큰 규제를 두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독과점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핀테크 간판을 내걸고 금융업까지 손을 뻗쳐 가계부채를 초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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