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청사부터 재취업까지…국감에서 연신 사과한 관세청장(종합)

[2021 국감] 관세청 기재위 국정감사
임재현 청장 "관세평가분류원 수사 적극 협조"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국민 눈높이 안 맞아"
비리 적발에도 "조직적 문화 적용된 것 아니다"
  • 등록 2021-10-12 오후 7:41:20

    수정 2021-10-12 오후 7:41:20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임재현 관세청장이 연신 사과했다. ‘유령 청사’ 논란을 일으킨 관세평가분류원을 시작으로 관세청 퇴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 수주업체와의 유착 등에 대한 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졌다.

임재현 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분양 취소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충분히 소통해서 완전히 합의한 후 추진했어야 하는데 당시 관세청 행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에 협조한 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세종시에 4915㎡ 규모의 신청사를 건축했다. 관평원 직원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이후 관평원이 대전시에 잔류하면서 청사 이전은 없던 일이 됐고 신축 건물은 빈 채로 방치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 후 올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그 건물을 쓰고 있다.

관세청 직원이 받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소 환수는 소관 기관인 행복청이 외부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고 행복청 입장이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도 “개별 직원이 분양받은 것이라 청에서 직원들이 강제로 포기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관세청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도마에 올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4년에 설립된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과 법무장 전원이 관세청 퇴직자 출신”이라며 “2016년부터는 공모제로 전환했는데도 관세청 퇴직자의 재취업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형 면세점으로 구성된 한국면세점협회의 이사장은 연봉 등으로 약 2억원을, 본부장은 약 1억5000만원을 받는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취임하기 전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관세청 유관기관에 관세청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다만 “유관기관 성격에 따라 관세 행정 전문가가 필요해서 기관에서 퇴직자를 데려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성격이 덜한 곳도 있는 것 같다”면서 “제가 있는 동안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사진 가운데)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 기강 해이도 의원들의 질책 대상이었다. 관세청 직원이 정보화 사업 수주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임 청장은 “관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인공지능(AI) 엑스레이 판독 시스템 구축사업이다. 관세청 담당 직원의 가족과 지인이 입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 청장은 “분명히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일부 지적처럼 조직적 문화가 적용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된 사업의) 1·2단계 작업을 수행한 회사의 대표는 전직 관세청 부이사관이고 이사는 전직 관세청 계약직원”이라며 “그런데도 구조적 유착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또 “관세청 직원이 모이는 관우회가 해체됐지만 한국관세무역개발원으로 이름만 바꿔 운영되고 있다”며 “관세청이 사실상 개발원과 유착해 한해 수 백억원의 이권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개발원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 역할이 관세행정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어도 개발원이 다수 선정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19년 관세사 시험 부정 출제로 피해를 본 불합격자들을 상고 없이 구제할 방안도 마련한다.

임 청장은 “관세사 시험 관련 불합격자들이 행정소송 2심 중”이라며 “2심 결과가 나오면 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해서 상고 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관세청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고 산업인력공단이다 보니 단정적으로 상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공단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8월 관세사 부정 출제 사건을 수사해 출제위원인 건국대 강모 교수와 중원대 이모 교수, 학원장 등을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강 교수와 이 교수는 관세사 시험 준비 학원과 결탁해 학원의 문제를 그대로 관세사 2차 시험에 출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올해 8월 승소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세청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확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간선택제 근무의 근로시간 확대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국세청과 관세청뿐인데 국세청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하자 임 청장은 “현재 관세청 9급 공무원들의 정원이 과원인 상태인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늘리면 9급 공무원이 8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며 “승진 때문에 시간제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직원 간 갈등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2014년 도입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이다. 본인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을 확대할 수 있지만, 관세청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근로시간 확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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