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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한 검사장은 “유시민씨가 시기까지 특정하는 것을 보고 그런 사실(계좌추적)이 있는지 백방으로 찾아다녔는데 없었다”며 “저렇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그는 “유시민씨가 ‘조국 수사’를 보복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향한 마타도어였고, 수사권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남용해서 뒷조사한 천하에 몹쓸 검사가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만약에 제가 조국 수사나 그런 쪽에 관여되지 않았으면 유시민씨가 이렇게 스토킹 식으로 달려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임에도 유시민씨는 저에게 어떤 사과도 한 적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3번 합의를 권유했음에도 한 검사장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증인이나 피고인은 우리 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합의의 자리를 가질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으나 한 검사장은 “몰라서 한 실수라면 모르지만, 해코지하려고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또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 17일에 진행된다. 이날에는 피고인 신문과 함께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