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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부함에 따라 한국이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작년 9월19일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 지 125일 만에 신속하게 해제된 것이다.
앞서 한국 원양어선인 홍진701호와 서던오션호는 2017년 12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어장폐쇄 통보를 받고도 불법조업을 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홍진701호를 입건하지 않았고 검찰은 서던오션호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지난해 해수부는 담당 고위공무원을 미국으로 급파해 즉각 협의에 나섰다. 양국은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IUU 지정을 즉각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에 따라 해수부, 산업부, 외교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환경협의’를 서울에서 열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불법어업 근절 노력을 설명했고 미국 해양대기청 및 국무부와 관련 양자협의를 했다.
국회는 작년 10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작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됐다. 미국은 개정된 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미국 해양대기청은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급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정부는 예비 불법 어업국에서 조기에 해제되기 위해 다방면으로 신속한 조치를 해왔다”며 “앞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불법 어업이 없도록 하고 적발 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