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9일 대전광역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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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여 명의 소상공인들과 36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장은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과 소상공인공단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 주관 납세자 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해 피해 소상공인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별로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