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입은 일병 승리, 7개 혐의 부인…"성 접대할 이유가 없다"

  • 등록 2020-09-16 오후 4:01:26

    수정 2020-09-16 오후 4:01:2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입대 후 첫 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6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첫 번째 군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3월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승리는 논란 속에 지난 3월 입대, 해당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첩됐다.

현재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매매,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총 8개다.

육군 5군단 예하 5포병여단에서 일병으로 군 복무 중인 승리는 이날 재판 시작 5분 전 전투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팔에는 ‘특급전사’라는 표시도 붙어 있었다.

(사진=이영훈 기자)
승리는 이날 재판에서 8개 혐의 중 단 1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미국에서 22억 원 상당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는 도박을 한 적은 있지만 상습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승리. 하지만 그의 변호사는 “성매매를 알선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동업자였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앞서 유인석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성접대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사진 유포)과 관련해서도 승리 변호사는 “유흥주점에서 홍보 목적으로 보낸 사진을 공유했을 뿐”이라며 승리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승리가 직접 “다른 직원으로부터 시정 완료 보고를 들었다”고 답했다.

이날 승리는 재판 내내 당당한 태도로 ‘무죄’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총 8개 혐의 가운데 단 1개 혐의만 인정한 그. 앞으로의 재판에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승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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