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유치해 축구장·박물관 지으면 세금 감면

산업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외국인 국내 재투자 촉진
최저투자액 2000만달러 이상…지정시 땅값 최대 50%지원
  • 등록 2020-07-07 오후 7:14:41

    수정 2020-07-07 오후 7:14:41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앞으로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스포츠시설이나 박물관 등 공연 문화 시설을 지을 때 외국자본을 유치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줄자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개정에 나섰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예술·스포츠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산업부는 관광과 여가 문화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대상 업종에 문화예술 공연시설, 스포츠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을 추가했다.

기존 산업시설 위주 지원 대상을 문화와 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박물관과 미술관은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설립·운영할 때만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외국인 최저투자금액을 2000만달러(약 24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과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만 해당한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첨단고도 기술 등 선진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촉진을 위해 공장용지를 저가로 임대하는 제도다. 주로 국가 지정 산업단지가 대상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업단지가 아닌 곳이라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 공연시설이나 스포츠시설을 운영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단지 조성 땅값의 50%(수도권은 40%)를 정부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정부가 맡아 마련해준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역시 8~15년간 감면 혜택을 준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공유지를 쉽게 살 수 있도록 국유지 매입대금을 20년 범위에서 분할해서 내도록 하거나 납기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 105억66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0.6% 감소했다. 올해는 코로나19까지 더해져 투자 위축이 더 커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 대상 업종 확대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으로 여가문화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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