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하는 조건으로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신규인가안을 승인했다. 이 같은 조건에 더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 기간 추가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총 12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3월 신영자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과 함께 예비인가를 받았다. 신영자산신탁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다음 달 본인가 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