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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53개 기업들에 대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롯데·SK그룹을 상대로 한 592억원대 뇌물 수수 및 요구 등 국정농단 사태 핵심 사건들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14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기록과 130여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고 자신했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40년지기 이자 공범인 최순실(61)씨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대통령을 이용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의 박승길 변호사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처해달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해 최후진술을 할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했다.
“최씨와 짜고 국정농단” VS “공모 아니다”
양측은 검찰이 제기한 핵심 전제와 이를 입증할 증거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미혼에 부양할 자식도 없어서 최씨와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로 볼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가 대통령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돈을 받았을 뿐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이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하고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박 전 대통령이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이 없는 비선실세(최씨)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위기 사태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혐의인 재단 강제출연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은 “민간 기업을 자신과 최씨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켜 기업경영의 자유와 기업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기업들을 협박하지 않았으며 기업들이 두려워 돈을 낸 피해자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기업들의 두 재단 출연에 대해 전경련의 자발적 모금이란 취지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유죄여도 선처 부탁”
변호인단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최씨의 ‘태블릿 PC’와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가 청와대 문건 등 공무살 기밀문서를 받아온 도구인 태블릿PC는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했다. 안종범 수첩의 경우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적지 않아 간접증거로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씨 진술 및 디지털 포렌직 절차를 통해 태블릿PC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검증됐다”고 했다. 검찰은 안종범 업무수첩에 대해선 “‘사초(史草)’로 회자된다”고 표현하며 주요 혐의를 입증할 핵심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이처럼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사실상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실수가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점과 사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해 유죄를 인정하더도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국선변호인 5명을 직권으로 선임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재판을 재개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접견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