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임시허용 원격진료, 한시적 비상대책 인식하고 협조해야

  • 등록 2020-02-25 오후 4:08:54

    수정 2022-06-20 오후 6:02:4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희 병원은 원격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A대학병원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코로나19확산 우려 탓에 병원을 통한 감염을 막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허용한 전화를 통한 진료 및 처방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24일부터 임시적으로 허용된 원격 진료가 현장에서 헛바퀴를 돌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거부하면 손을 쓸 도리가 없다. 정부 발표만 믿고 병원에 전화했다 환자만 바람을 받고 있다. 원격 진료는 원래 ‘뜨거운 감자’였다. 의사들은 의료 접근성이 높은 국내에서 오진과 잘못된 처방을 부를 수 있는 원격 진료를 오래전부터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2010년 이후 수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폐기됐다. 이번에도 대형병원을 제외한 13만명의 일반 개원의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정부 방침에 따르지 말 것을 권고했다.

원격 진료가 오진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지금은 평시가 아니다. 하루에도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에 수백명의 추가 감염자가 속출하는 국가 비상상태다. 최대한 사람들 간의 접촉과 모임, 이동을 자제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게 절실한 시점이다. 면역에 취약한 환자와 일반인이 뒤섞일 위험이 큰 병원 역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만성질환 환자는 코로나19 감염시 치사율이 높아 병원 방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환자들은 전화를 통한 상담과 처방이 이뤄진다고 해도 오진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원격 진료를 통한 감염증 차단의 혜택은 의사에게도 돌아간다. 원격 진료는 환자뿐 아니라 병원내 감염에서 의사도 보호한다. 게다가 이번 조치는 의사들이 우려하는 전면적인 원격 의료 허용의 신호탄이 아니다. 정부가 누누이 밝히는 대로 코로나19사태에서 나온 임시조치일 뿐이다. 감염증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의사들도 무엇이 필요한지 원격 진료에 대해 다시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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