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5시30분 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25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승용차 세대와 부딪혔으나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트럭을 막아 세웠으나 이마저 들이받고 계속 달아났다.
이 씨는 같은 날 0시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도로 위에 트럭을 세워놓고 필로폰을 스스로 주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7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