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25톤 트럭 몰다 사고내고 도주까지… 50대男 실형

  • 등록 2020-06-03 오후 7:57:53

    수정 2020-06-03 오후 7:57:53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마약을 투약한 후 트럭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50대 남성 운전자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5시30분 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25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승용차 세대와 부딪혔으나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트럭을 막아 세웠으나 이마저 들이받고 계속 달아났다.

이 씨는 25분간 도주하다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전봇대 및 도로에 서 있던 승용차와 차례로 충돌한 후 멈춰 섰다.

이 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트럭과 부딪힌 승용차를 운전하던 세 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씨는 같은 날 0시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도로 위에 트럭을 세워놓고 필로폰을 스스로 주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7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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