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온 정경심 母子, 조국처럼 "진술하지 않겠다"만 반복

'최강욱 재판' 증인석 선 정경심 母子, 나란히 진술 거부권 행사
檢 "실체적 진실 밝혀야" vs 변호인 "의견 처리로 하면 된다" 맞서
웃음 띠며 법원 들어선 최강욱, 증인 신문 보며 한숨 짓기도
  • 등록 2020-09-15 오후 6:09:01

    수정 2020-09-15 오후 9:55:0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강욱 재판에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아들 조모 씨가 최근 정 교수 재판에서의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5일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정 교수와 조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10개월 간 매주 2회씩 인턴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증인으로 나온 정 교수는 시작부터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바탕으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정 교수는 “검찰은 제 아들이 피고인인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했던 인턴 활동을 허위라 한다”며 “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 형사 합의) 21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증인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법률에 (증언거부권에 관한) 명확한 사유가 있음에도 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추후) 의견 처리로 하면 된다”고 맞섰지만 재판장은 신문 개시를 주문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과 최 대표와의 관계 △조 씨의 대학원 진학 목적이 입대 연기용이었는지 여부 △대학원 입학 전형 과정에서의 청탁 여부 △실제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을 했는지 여부 △청맥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는지 여부 등을 물었지만 정 교수는 모두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약 1시간에 걸친 정 교수 신문이 끝나자 이번엔 조 전 장관 아들 조 씨가 법정에 들어섰다. 조 씨 역시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저의 증언은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씨의 발언 후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다시 한 번 신문 진행 여부로 맞섰다. 증인 신문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물었던 것과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했지만 조씨 역시 “진술하지 않겠다”는 말로 대응했다.

이날 지지자를 향해 웃음을 지으며 여유있게 법원에 들어선 최 대표는 증인 신문을 보며 “에휴”라는 한숨으로 답답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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