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올해 교육위 국감서도 `나경원vs조국` 공방 되풀이(종합)

여당 의원들, 교육위 서울대 국감서 특혜 추궁
“최근 사망 택배 노동자 아들이었다면 가능했겠냐”
야당은 `조국 급여·논문표절` 카드 꺼내들어
"교수직 직위 해제에도 4000여만원 급여 받아"
  • 등록 2020-10-22 오후 6:19:25

    수정 2020-10-22 오후 9:33:57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여야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 나경원 아들 특혜 집중 추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나 전 의원의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여당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의 아들인 김모씨는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 포스터 공동 저자로 등재됐다. 논문 포스터는 연구 개요를 설명하거나 내용을 요약한 인쇄물을 지칭한다. 서울대는 심사 대상 두 건 중 제1저자인 포스터는 ‘문제없음’으로, 4저자로 실린 포스터는 ‘부당한 저자표시’로 판단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나 전 의원 아들 김모씨 연구 발표비에 국비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오 총장은 “연구비 카드 활용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얼마 전 한 택배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했다”며 “만약 이 노동자 아들이 서울대에서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면 연구실 이용,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는 것 등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 총장은 “서울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나 전 의원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서, 다른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학원생이 김씨 대신 포스터 내용을 정리해 학회 발표자로 참석했다는 내용에 대해 오 총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 결과에서 보듯 김모씨도 주요 연구를 했다고 돼 있다”며 “물론 제1저자가 발표하는 게 맞지만 논문과 다르게 포스터의 경우 저자 중 한 명이 발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씨가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작성한 논문 포스터에 김씨의 소속이 ‘서울대 대학원’으로 잘못 표기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소속이 아닌 사람이 서울대 소속으로 연구 성과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거냐”며 “그럼에도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첫 번째 논문은 부당한 저자표시가 아니고 두 번째 논문은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교수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씨의 소속 표기 오류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김씨의 소속을 잘못 표기한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생각이 있냐”고 가세했다.

국민의힘, `조국 급여·논문표절` 반격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 전 의원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 방어와 함께 조 전 장관의 표절 의혹을 꺼내들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나 전 의원 아들의 논문 포스터 관련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의 핵심 쟁점은 제1저자 자격 여부가 아니냐”며 “ 제1저자 포스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 총장도 “연구진실성 심사에서도 제1저자 논문을 세밀하게 봤을 것”이라며 “본인이 기여해를 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월 검찰 기소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 됐음에도 4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며 반격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이달까지 총 2880만원, 월 평균 32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조 전 장관이 명절휴가비·성과상여금 등을 포함해 총 4400만원을 받았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선고가 나오면 이를 환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며 “국민 정서에 어긋날 수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규정상 그렇게 처리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상 직위 해제된 후 첫 3개월은 보수의 50%, 그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13년 이후 조 전 장관에 대한 표절 의혹이 4차례나 제기됐다”며 “최근 연진위는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에서 123곳 인용 위반 사례를 인정하면서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석사 논문이 112쪽 분량인데 표절 건수가 전체 논문 페이지 수보다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총장은 “이해하기로는 인용할 때마다 각주를 붙여야 하는데 포괄적 인용의 경우가 많았다고 이해한다”며 “연구윤리 위반의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 전 장관 논문 발표가) 연진위 규정 제정 전 행위이어서 참작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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