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28일 입법 예고하는 집단소송제 제정안은 피해자 50인 이상이 모여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재계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를 전면 확대하고 기업들에게 불리한 증거개시제까지 도입할 경우 소송이 남발되는 부작용이 있고, 이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의 대외적인 평판이나 신인도가 저하되는 등 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단소송제와 함께 입법 예고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들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반사회적 위법행위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기업이 징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형사처벌과 함께 이뤄지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제학 교수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대 도입되면 기업들은 사업을 잘 할 생각보다 리스크 관리에 전력을 쏟게 되고,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정치에 점점 경제가 예속되는 사태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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