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비즈니스 모델 위협’…美USTR, 인앱결제강제 방지법 언급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미국 사업자 대상 언급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시 미국 표준 비즈니스 모델 위협
구글과 비슷한 주장..국내 업계 "통상마찰 우려 없다"
  • 등록 2021-04-01 오후 4:51:08

    수정 2021-04-01 오후 4:51: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압박을 가늠할 수 있는 무역장벽 보고서(NTE)가 공개된 가운데, 국회에서 추진 중인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강제 방지법에 대한 언급도 포함돼 관심이다.

1일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1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앱마켓 사업자(구글·애플·원스토어·삼성전자 등)의 결제수단 강제 방지법’이 미국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표준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한다고 적었다.

이는 USTR이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각국의 산업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상압박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번 보고서에서 USTR은 2021년 3월 현재 한국 국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앱마켓) 사업자에게 사용자의 외부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는 법안을 고려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미국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앱마켓의 인앱결제는 시장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이를 통해 한국 콘텐츠 개발자가 성공한 상황인데 해당 법으로 인해 미국의 표준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USTR은 앱마켓에 통합된 결제 서비스가 없으면 애플리케이션 배포자가 유지 관리에 쓴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지 불분명하고, 한국 사람을 포함해 앱마켓 인앱결제로 인한 광범위한 혜택을 받아왔다고도 언급했다.

이 같은 언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논의 중인 앱마켓 결제수단 강제 방지법에 대한 일종의 통상 압박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미국 측의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달 22일 홍정민·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는 “얼마전 구글은 한국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미국 발생 소득은 미국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구글이나 미국은 자기들 주권은 지키면서 한국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한국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면 투자자 소송 대상이라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은 “지난해 국회는 부가통신사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까지 만들어졌는데 당시 통상마찰 우려가 있었지만 시행령에서 트래픽 1% 이상 기준을 만들면서 국내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웨이브)가 포함돼 이슈가 사라졌다”며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 역시 국내 사업자(원스토어)도 포함돼 통상 마찰 이슈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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