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실' 음주 공군 조종사, 무더기 징계…첫 '자격정지' 2년 처분

  • 등록 2020-04-09 오후 5:03:16

    수정 2020-04-09 오후 5:07:0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군 전투기 조종사 16명이 비상대기실에서 근무 중 수차례 술판을 벌였는데도 주동자 단 한 명만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군 당국이 당사자에 대한 추가 처벌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9일 공군은 “주도자 A 소령을 포함해 비상대기 중 음주한 조종사 7명과 2차 지휘책임자인 비행대대장(중령) 등 8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상대기 해제(fade-out) 후 음주한 조종사 8명과 3차 지휘책임자인 항공작전전대장(대령) 등 9명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A소령에 대한 견책 처분은 같은 사안에 대해 또 징계할 수 없다는 군인징계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처벌에서는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공중근무자격정지’ 2년이 결정됐다.

공중근무자격정지 조치는 해당 기간 동안 비행을 못한다는 의미로 자격 유지 비행도 금지되고 조종사 자격 외에 비행과 관련된 모든 자격(교관자격·해당기종자격·특수무기자격 등)이 상실된다. 조종사에게는 사실상의 ‘사망선고’인 셈이다. 공중근무자격정지 2년은 유례가 없는 최초 사례다.

지난 2월 11일 ‘국방헬프콜’ 신고를 통해 관련 사건을 접수한 10전투비행단은 자체 감찰조사와 징계조사를 통해 8~9월 세 차례에 걸쳐 비상대기실 음주 행위를 확인했다. 2월 24일 원인철 공군총장은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월 13일 부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음주를 주도한 편대장 A소령에게 견책 처분만을 의결하고 나머지 인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줬다. 관리 및 지휘 책임이 있는 상급자들 역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부대는 3월 16일 이같은 처분 결과를 공군본부에 보고했는데, 이를 접한 원인철 총장은 상식과 맞지 않은 처분이라며 크게 화를 내며 해당 부대에 대한 공군본부 차원의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3월 19~20일 감찰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추가 조치를 내렸다는게 공군 측 설명이다.

공군 F-4E 전투기가 훈련을 마치고 제동낙하산을 펼치며 착륙하고 있다. [출처=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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