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군은 “주도자 A 소령을 포함해 비상대기 중 음주한 조종사 7명과 2차 지휘책임자인 비행대대장(중령) 등 8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상대기 해제(fade-out) 후 음주한 조종사 8명과 3차 지휘책임자인 항공작전전대장(대령) 등 9명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A소령에 대한 견책 처분은 같은 사안에 대해 또 징계할 수 없다는 군인징계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처벌에서는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공중근무자격정지’ 2년이 결정됐다.
그러나 3월 13일 부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음주를 주도한 편대장 A소령에게 견책 처분만을 의결하고 나머지 인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줬다. 관리 및 지휘 책임이 있는 상급자들 역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부대는 3월 16일 이같은 처분 결과를 공군본부에 보고했는데, 이를 접한 원인철 총장은 상식과 맞지 않은 처분이라며 크게 화를 내며 해당 부대에 대한 공군본부 차원의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3월 19~20일 감찰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추가 조치를 내렸다는게 공군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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