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감형' 박근혜, 다시 대법원으로…檢, 일부 재상고

재판부, '블랙리스트' 일부 직권 무죄 판단
검찰 "블랙리스트 무죄, 법리 오해 있어"
  • 등록 2020-07-16 오후 5:45:03

    수정 2020-07-16 오후 5:45:03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찰이 16일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일부 재상고했다. 블랙리스트(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위법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으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수수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과 비교해 10년이 준 것이다.

이중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블랙리스트’ 부분이다.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파기환송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일부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재상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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