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승계' 첫 재판, 분위기는 '한산'…삼성 측 17명 출동

삼성 변호인 측, 안정호·김유진 변호사 등 17명 출석
이복현 부장판사는 미출석…검찰 측 10명 자리해
다음 재판 일정두고 날선 공방 벌이기도…
  • 등록 2020-10-22 오후 6:24:28

    수정 2020-10-23 오전 11:12:19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22일 오후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법정에 총 63석(취재원 41석·일반인 22석)을 배정했으나 그마저도 가득 채우진 않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월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전날 진행된 일반인 방첨권 추첨에서도 경쟁률이 1.87대 1의 낮은 수준을 보인 바 있다.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선고에서 15대 1에 달한 경쟁률에 비교하면 크게 줄은 것이다. 이 부회장이 공판 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자문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담당했던 안정호,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변호인 17명이 나왔다. 변호인석은 자리가 부족해 5명의 변호인은 방청석에 앉았다.

안정호 변호사와 김유진 변호사는 발언을 주도하며 다음 재판 일정까지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했다. 공소장에 사실관계와 행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했다. 김유진 변호사는 “공소장에 많은 사실관계 행위가 있는데 어떤 것을 구성요건으로 보는지, 전제되는 게 뭔지 구분이 안됐다”며 “자본시장법 조항에 어떤 구성요건이 해당되는 것인지 좀 더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며 검찰 측에 공소사실의 적용 법 조항 및 행위 특정에 대해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안정호 변호사와 김유진 변호사는 법조계 엘리트 코스를 밟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의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수사 기록만 21만4000여쪽에 달하는 만큼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채웠다.

검찰 측에서는 이복현 부장검사와 함께 삼성 사건 수사를 주도해온 김영철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검사 등 10명이 자리했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검사는 나오지 않았다.

최재훈 부부장검사는 재판 내내 검찰 측 의견을 조율하며 다음 재판 일정을 두고 변호인단과 공방을 벌였다. 최 부부장검사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1월 14일도 저희 입장에선 멀다”며 “최대한 협조할테니 가급적이면 한번에 끝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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