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2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판정 결과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 0.0%를 받게 되면서 사실상 반덤핑 관세 면세를 받게 됐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다. 해당 기간 현대제철의 수출량은 약 3만t, 포스코는 약 4만t이다. 이번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양사는 반덤핑 관세가 면제됐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말 냉연 상계관세도 0.45% 판정을 받으면서 총 관세율 0%를 적용받게 됐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인정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포스코는 상계관세를 0.59% 부과받았다.
한편 미 상무부는 이날 유정용 강관 4차 반덤핑 연례재심 판정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예비판정 당시 현대제철은 0.77%, 세아제강은 17.04%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받았는데, 이번엔 각각 0.00%, 3.96%로 낮아졌다. 조사 대상 기간 현대제철의 유정용 강관 수출량은 19만t, 세아제강은 25만t이다. 이번에 관세율이 낮아진 것은 미국내 평균판매가격이 올랐고 특별시장상황 적용률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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