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 전기차 충전요금,완속은 최대 3배로 급등

  • 등록 2020-07-13 오후 6:19:20

    수정 2020-07-13 오후 6:19:20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남현수 기자= 7월 1일부로 환경부는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던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 할인’을 축소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이 급등했다. 충전 요금 할인은 기존 50%에서 30%로 축소됐다.

충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 별로 가격 인상폭은 상이하지만 급속 충전기는 약1.5배, 완속 충전기는 최대 2배까지 충전 요금이 인상됐다.

카가이 취재팀이 테슬라 모델3로 전기차 충전을 한 뒤 요금 인상폭을 따져봤다. 아파트 주차장 등에 많이 설치된 ‘지차저’ 완속 충전기는 1kWh당 56.46~70.43원 가량하던 충전 요금이 147.11~242.67원으로 급등했다. 가령 50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기존 2820~3520원이면 베터리 용량이 20~30% 남은 방전 상태에서 완전 충전이 가능했다. 7월부터는 7350~1만2130원을 지불해야한다. '억' 소리가 나올 정도다.

환경부가 설치해 운영 중인 급속 충전기 요금도 1kWh당 173.8원에서 255.7원으로 인상됐다. 모델3 스탠다드 기준 방전 상태에서 완전 충전을 하면 지난달(8690원)에 비해 4090원 오른 1만2780원을 지불해야한다.

급속 충전기에 비해 완속 충전기의 인상폭이 훨씬 크다. 이유는 충전기 운영 주체에 부과되는 충전기 기본 요금 때문이다. 한전은 7월부터 충전 요금 할인 폭을 줄인 것과 더불어 100% 면제해주던 충전기 기본 요금을 50% 부과한다. 앞으로 충전기 이용률과 관계 없이 전기차 충전기 운영 업체는 충전기마다 매 달 기본요금(약1만5000원)을 내야한다.

급속 충전기 대다수는 정부나 공기업이 운영한다. 운영 마진을 최소화한 데다 이용률이 높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위치한다. 반면, 완속 충전기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 주체인 경우가 많다. 그간 완속 충전기 사업자들의 수익 대부분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받는 환경부 보조금과 유지 관리 비용이 차지했다. 충전기 이용 대신 설치 마진으로 수익을 남기는 구조였다. 충전 요금이 원가에 가까웠던 이유다. 완속 충전기 사업자는 이용률이 높은 곳을 찾기보단 최대한 많은 곳에 설치하기 급급했다. 이런 시장 환경 속에 충전기 기본 요금 부과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민간 사업자는 고정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완속 충전기 요금인상 폭이 급속 충전기보다 높은 이유다.

테슬라는 충전 요금 인상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테슬라는 급속충전기 ‘수퍼 차저’와 완속충전기 ‘데스티네이션 차저’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유료화가 예상되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려진 바 없다.

기존 전기차 이용자 의견도 두 가지로 나뉜다. “기존 전기차 충전요금이 너무 저렴했다”, “할인 혜택이었지, 원래 충전 요금으로 돌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등의 반응과 “충전 요금이 오르게 되면 전기차 유지비가 기존 내연기관과 크게 차이가 없다”며, “차라리 전기차보다 저렴하고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는 것이 더 이득이겠다”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앞으로 충전 요금은 더욱 인상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 할인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2년 뒤인 2022년 7월에는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 요금은 지금보다 3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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