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퇴진파 혁신위원, 손학규·임재훈 윤리위 제소

"윤리규범 제3조 제2항 규정 심각 위반"
"혁신위안 최고위 상정은 '임의' 아닌 '강행' 규정"
  • 등록 2019-07-24 오후 5:30:16

    수정 2019-07-24 오후 5:30:16

이기인, 김진아 등 바른미래당 혁신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혁신위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손학규 대표와 임재훈 사무총장을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 내 퇴진파 혁신위원이 24일 손학규 대표와 임재훈 사무총장을 당헌·당규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퇴진파 혁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지나 혁신위원은 “(지난 22일 오전) 단식 11일 차로 심신이 쇠약해져 있는 권성주 위원이 회의장을 벗어나려는 당대표에 대화를 요구하던 중 밀려 쓰러져 응급차로 이송되는 사태가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김 위원은 “당의 책임 있는 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고소, 제소를 통해 사건을 비화시키고 정당한 의견을 묵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혁신위는 손 대표를 당헌·당규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손 대표는 윤리규범 제3조 강령·정책 및 당헌·당규 준수, 제2항 ‘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른 당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혁신위 관련 규정 제10조 제2항 ‘최고위는 혁신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을 거쳐 상정한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행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아울러 정당 운영의 중립성을 위반한 임재훈 사무총장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소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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