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밴쯔, 징역 6개월 구형에 심경 고백..."여전히 무죄 주장"

  • 등록 2019-07-18 오후 9:15:16

    수정 2019-07-18 오후 9:15: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는 18일 오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라고 인사하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검사 측에선 구형했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차 말씀드렸듯이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사과했다.

밴쯔는 “끝으로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서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밴쯔 (사진=인스타그램)
앞서 이날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밴쯔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밴쯔에게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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