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나선 김홍걸 "재산 축소 실수일뿐…선거 도움도 안돼"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걸 무소속 의원
부인 명의 건물 10억여원 등 축소해 신고한 혐의
"보증금 채무인지 몰라…실무자 실수로 오해 불러"
오히려 "실수 없었다면 재산 줄어 이점 있었을 것"
  • 등록 2020-11-23 오후 6:07:25

    수정 2020-11-23 오후 6:08:1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에서 “실무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지, 당선되기 위한 허위신고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산 축소 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김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먼저 김 의원 측은 보증금 총 7억 1000만 원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보증금을 채무라 생각지 못했다. 실수가 없었다면 김 의원의 재산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과대 신고돼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 측은 재산이 축소돼 신고된 것에 고의가 없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 배우자 명의 상가 건물이 과거 주택·사무실이었다가 2008년 상가로 용도 변경됐는데, 실무자 실수로 용도 변경 전 가장 최근 공시지가인 2007년도 공시지가로 잘못 신고했다는 것.

김 의원 측은 “실무자들이 재산신고서 등 관련 서류 작성 경험이 없는 상황인 동시에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실수가 나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이 많고 적음이 중점이 아니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수성과 호남 지역에서의 역할론을 근거로 비례대표로 영입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 “비례대표는 개인에 대해 유권자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비례대표 후보는 책자에도 재산사항이 공보 되지 않는다”며 비례대표인만큼 굳이 재산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재산 축소 의혹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을 곧 제명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 의원의 재산 누락 신고 ‘고의성’ 여부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이어졌다.

김 의원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23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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