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지휘…"시효 전까지 기소 여부 재심의하라"(상보)

朴, 17일 조남관 총장대행에 '수사지휘권' 행사
"대검이 실체 진실 발견 위해 최선 다하지 않았다"
"한동수·임은정 의견 청취해 공소시효 전까지 기소 결정해야"
  • 등록 2021-03-17 오후 4:54:20

    수정 2021-03-17 오후 4:54:2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검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공소시효 전까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15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장관이 조 직무대행에 다음과 같이 지휘했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해당 사건의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고, 한동수 감찰부장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 22일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해당 검사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이유에 대해 사건 처리 과정의 불공정성 및 결론의 비적정성을 언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그동안 계속해 사건 조사를 담당한 한 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의 독립성을 고려해 가급적 자제해야 하지만, 사건 검토 과정에서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사건 감찰을 담당했던 임 연구관은 지난달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으며 수사권을 가진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대검은 지난 2일 임 연구관에게 ‘직무 이전 지시’를 내려 사실상 사건에서 ‘배제’했고, 대검은 사건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임 연구관은 대검의 불기소 처분과 본인의 직무 배제에 대해 “(대검이) 사건을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논란이 일자 박 장관은 사건의 배당 및 처분 과정 등에 절차적 흠결이 있는지 검토에 나섰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은 총 2명이다. 그러나 그 중 1명은 지난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나머지 1명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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