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감사원, 감사 과정서 인권침해…직원들에 서면경고”

“공기업 감사서 모욕주기식 조사”
“감사원, 변호인 입회 요구도 거부…조력권 보장해야”
  • 등록 2022-10-06 오후 10:16:31

    수정 2022-10-06 오후 10:16:3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모욕주기식 조사’와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실시된 한 공기업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직원 2명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하고, 향후 감사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감사원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한 공기업의 입찰 계약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입찰 계약 담당 직원 A씨에게 입찰 제안서를 읽도록 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보겠다며 A 씨의 동료가 옆에서 ‘스톱워치’로 측정하게 했다. A씨가 “내가 선임한 변호사를 조사에 입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감사내용 유출이 우려된다”며 불허했다.

이에 A 씨는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헌법기관의 지위에 있는 감사원이라면 어떤 국가기관보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며 “A씨에게 제안서를 검토토록 하고 동료 직원이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도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모욕주기식 조사”라며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심리적 위축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부적절하고 감사 목적상 반드시 필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사 입회 거부를 두고도 “감사로 수집된 자료가 이후 사법절차와 징계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입찰 제안서 검토시간을 잰 건 A씨가 먼저 확인해보고 싶다고 한 것이고, 변호인 입회 규정은 지난해 7월에야 마련됐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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