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실시된 한 공기업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직원 2명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하고, 향후 감사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감사원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한 공기업의 입찰 계약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입찰 계약 담당 직원 A씨에게 입찰 제안서를 읽도록 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보겠다며 A 씨의 동료가 옆에서 ‘스톱워치’로 측정하게 했다. A씨가 “내가 선임한 변호사를 조사에 입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감사내용 유출이 우려된다”며 불허했다.
인권위는 “헌법기관의 지위에 있는 감사원이라면 어떤 국가기관보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며 “A씨에게 제안서를 검토토록 하고 동료 직원이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도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모욕주기식 조사”라며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심리적 위축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부적절하고 감사 목적상 반드시 필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입찰 제안서 검토시간을 잰 건 A씨가 먼저 확인해보고 싶다고 한 것이고, 변호인 입회 규정은 지난해 7월에야 마련됐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