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4%→얼마?…김현미 "전환율 조정 검토 필요"

  • 등록 2020-08-03 오후 7:16:46

    수정 2020-08-03 오후 9:26: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임대료 계산 방식인 ‘전월세 전환율’이 현재 4%에서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임대차 3법 추진 및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0%인 전월세전환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가능성이 커졌다.

발언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정부는 2016년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α값을 3.5%로 정했다.

하지만 이후 기준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4년 전 기준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 기준금리는 2.5% 정도여서 3.5%를 더하는 것으로 됐지만 지금 현재 이 기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의 α값이 3.5%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거문화다. 세입자 입장에선 매달 나가는 주거 비용을 줄이고 장차 내집 마련에 쓸 수 있는 목돈을 확보해놓는다는 점에서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초저금리시대를 맞으면서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저축해봐야 예금금리가 1%도 채 안돼 사실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로 집을 지렛대 삼아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전세의 월세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304건으로, 서울시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00건대로 떨어졌다.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앞으로 전세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가 대두한 만큼 개선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전세 보증금 위주로 돼 있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공적 대출을 개편해 월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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