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재개발 기부채납 50%…확 낮춘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기부채납 50% 완화
사업성 떨어지는 낙후 지역 위주로 혜택
"주거 복지 차원 접근"
  • 등록 2020-08-05 오후 6:30:40

    수정 2020-08-05 오후 9:10:0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 비율을 크게 낮춘다. 현재는 재개발 사업 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대 5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기부채납 해야 하는데, 이를 대폭 낮춰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기부채납 비율을 20~30%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 시에는 임대주택 물량이 공공재건축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부채납 비율을 50%에서 20~30%로 낮추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대상지 가운데서도 주거환경이 열악해 재개발이 시급하지만 사업성이 낮아 주민 동의가 어려운 곳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지를 대상으로 기부채납 비율 조정이 검토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재개발이 절실하지만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으로 대상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일부 사업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전략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 50~70%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는 이 법을 근거로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50%의 기부채납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받아왔다.

국토부는 도정법을 특별법으로 개설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공공재개발시 기부채납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만약 기부채납 비율이 낮아진다면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균형 개발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용도지역 상향뿐 아니라 용적률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 등을 추진해 조합원들이 적극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공공재건축보다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서울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강북에 몰려 있어 사업 자체로 주거 복지를 이룰 수 있다”며 “정부가 재건축 중심이 아닌 재개발 위주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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