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 이사 몸에 불 붙이고 달아난 60대 기사 자수

이모씨, 지난 30일 오후 마포경찰서에 자수
29일 조합 관계자 몸에 불붙이고 달아난 혐의
  • 등록 2020-03-31 오후 5:59:20

    수정 2020-03-31 오후 5:59:2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택시협동조합 이사의 몸에 불을 붙이고 달아났던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자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60대 이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9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 안에서 협동조합 이사 A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이튿날인 지난 30일 오후 11시쯤 마포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이씨는 평소 조합 운영 문제 등으로 A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를 조사하면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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