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일 긴급사태 선언…도쿄·오사카·후쿠오카 등 7개 지자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6일 자민당 의사회에서 밝혀
대중교통 운행 지속…日언론 "도시봉쇄는 아니다"
  • 등록 2020-04-06 오후 6:07:51

    수정 2020-04-06 오후 6:20:22

△아베 신조일본 총리가 2일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결국 긴급사태를 선언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열린 자민당 이사회에서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쿄·가나가와·사이타마·치바·오사카·효고·후쿠오카 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 예상기간은 1개월이다. 긴급 사태가 선언되는 건 2013년 4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별조치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이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장들이 주민들에게 법적 조치에 근거한 외출 자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른 도쿄도와 오사카는 이미 ‘외출 자제’ 등을 당부한 상태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조치다.

학교나 영화관, 백화점, 체육관, 호텔 등 대규모 이용시설의 사용제한을 ‘요청’할 수도 있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제한 지시도 가능하다.

다만 외출 요청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사업자가 요청이나 지시를 무시한다고 해도 처벌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 출퇴근과 생필품 구입 목적인 경우에는 이동도 가능하다.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대중교통도 유지되고 도로를 봉쇄하지도 않는다. 지하철업체인 JR히가시니혼은 당분간 통상 스케쥴로 지하철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행정기관의 요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혀 스케쥴 변경 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오다큐전철 역시 운행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가스 등 에너지 기업들도 통상대로 운영한다. 반면 의료체계 구축과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한 강제력을 가진다. 임시 의료 시설을 개설하기 위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지자체장이 의약품이나 식료품 생산·판매·운송업체에 매도를 요청할 수도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도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약 3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날로 늘어나며 지난 5일 1033명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5일 신규 확진자 143명 중 92명이 감염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일본내에서는 도쿄도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감염사태(오버 슈트)가 발생할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