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D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협력사 직원…7년 만 산재 인정

노광기업체 입사 후 삼성 4.5년, LGD 7년 근무
폐암으로 사망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인정
法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 인정돼" 뒤집어
반올림 "대법 판례 따란 합리적 추론 인정한 판결"
  • 등록 2020-09-21 오후 5:13:20

    수정 2020-09-21 오후 5:13:2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및 LG디스플레이 LCD(액정표시장치)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폐암에 걸려 숨진 근로자가 7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이데일리DB)


21일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반도체·LCD 노광기 장비업체 근로자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00년 노광기 장비업체에 입사한 뒤 삼성전자 화성공장 반도체 공정에서 4년 반,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LCD 공정에서 7년을 근무했다. 이후 A씨는 2012년 6월 폐암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6월 사망했다. A씨 유족들은 2014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3년여 만인 2017년 3월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아 그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첨단산업 작업 현장에 존재하는 의심 유해물질과 특정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려면 충분한 연구결과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도 “반도체 및 LCD 공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물질들이 영업비밀로 성분이 알려지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당시 근거로 삼은 작업환경측정 자료와 관련 “당시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그것만으로 노출 수준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A씨는 16년 정도의 흡연력이 있으나, A씨의 폐암은 선암이며 매우 급격하게 진행됐다. 이를 볼 때 업무상 유해요인이 흡연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승효과를 일으켜 폐암 발병 및 악화로 사망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올림 측은 “현재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정은 의학·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해자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너무 쉽게 배제하고 있다”며 “산재보험에서 그렇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피해자와 유족은 사회 안전망에서 부당하게 배제될 수 있으며, 사업장 내 잠재적 위험성은 쉽게 간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발생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합리적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세심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같이 직업병 판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들을 세심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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